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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230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1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영천시 공무직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자체 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설문조사 대상과 언론인 등으로 한다.
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설문조사 등

① 시장은 공사 및 용역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재ㆍ세정 및 인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의 청렴성, 투명성, 적정성 등을 측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렴 서약서

① 시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2. 입찰참가자 및 계약대상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3.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제14조

포상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