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영천시 공무직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설문조사 대상과 언론인 등으로 한다.
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 및 용역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재ㆍ세정 및 인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의 청렴성, 투명성, 적정성 등을 측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2. 입찰참가자 및 계약대상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3.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