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와 지역대학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와 지역대학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상생협력”이란 시와 지역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상호협력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학상생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예술 등에 대한 협력
3.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역량 증진
4.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5.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착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6. 대학생 관내 주소이전
7. 그 밖에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공모 및 시민 설문조사 실시
2. 의견 청취를 위한 대학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영주시 대학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학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대학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협력사업 선정
2. 협력사업 지원 규모 결정
3. 그 밖에 대학상생협력에 관하여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업무담당부서장과 학교교육지원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주시의원 2명
2. 대학에서 추천한 교직원
3. 산업체ㆍ연구기관의 임직원
4.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교육지원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