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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422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센터”란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평창군 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에 둔다.

제4조

사용허가 등

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센터 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센터의 공간적 부분, 제3항에 따른 입주자격 등을 종합 판단하고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한다.
③ 센터의 입주자격은 평창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3조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용료 등

① 입주자는「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 무상사용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간ㆍ납부방법 및 연체요율 등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센터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공공의 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용 승인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2. 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거나 유지관리를 저해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해지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나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입주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제8조

유지 및 보수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