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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21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레저스포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레저스포츠"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건강증진, 자기개발, 기분전환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2. "레저스포츠산업"이란 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산업 활성화 지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레저스포츠산업 상품ㆍ서비스 개발
2. 레저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개량
3. 레저스포츠산업 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
4. 레저스포츠산업 홍보 및 마케팅

제5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업황, 필요성, 대상, 업종, 규모,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기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 지원의 성격과 유사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지원 대상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성과가 최대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 비율과 상한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