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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21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제2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9. 13.> 1. 법 제4조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개정 2024. 9. 13.>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 삭제 <2024. 9. 13.>]

[제목개정 2024. 9. 13.]

제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4. 9. 1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 삭제 <2024. 9. 13.>]

제4조

기금의 사용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에 필요한 홍보비 등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3.]

제5조

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영월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13.>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9. 1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13.>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9. 13.>

[제목개정 2024. 9. 13.]

제8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②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9. 13.>
③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기금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영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개정 2024. 9. 13.>
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9. 13.>
라.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고향사랑기금 관련 전문가 <개정 2024. 9. 13.>

[제목개정 2024. 9. 13.]

제9조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 삭제 <2024. 9. 13.>]

[제목개정 2024. 9. 13.]

제10조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목개정 2024. 9. 13.]

제11조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9. 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4. 9. 13.]

제12조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 9. 13.>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기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9. 13.>
⑤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개정 2024. 9. 13.>
⑥ 기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9. 13.]

제13조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 9. 13.>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9. 13.]

제14조

기금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기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4. 9. 1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24. 9. 13.>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4. 9. 13.>

[제목개정 2024. 9. 13.]

제15조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기금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기금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목개정 2024. 9. 13.]

제16조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기금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목개정 2024. 9. 13.]

제17조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1항 삭제 <2024. 9. 13.>] <개정 2024. 9. 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접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9조

포상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월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13.>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13.>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13.>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금 업무 부서장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고향사랑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농ㆍ축산업 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영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계자 등을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심의 과정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

제21조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및 매출액 <개정 2024. 9. 13.>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영월군 및 관내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영월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영월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10호 삭제 <2024. 9. 13.>]

제22조

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개정 2024. 9. 13.>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개정 2024. 9. 13.>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개정 2024. 9. 13.>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영월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영월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개정 2024. 9. 13.>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영월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개정 2024. 9. 13.>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 5. 10.> 12.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월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영월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개정 2024. 9. 13.>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ㆍ상품 [제14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13호 삭제 <2024. 9. 13.>] <개정 2024. 9. 13.>

제23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24조

답례품 제공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및 배송비 등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3.]

제25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본조신설 2024. 9. 13.]

제26조

기부활성화 지원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시상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9. 13.]

제27조

기부자 예우 및 지원

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및 방문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경비 지원
2. 군정 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3.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4.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5.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6.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본조신설 2024. 9. 13.]

제28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

[제24조에서 이동 <2024. 9. 13.>]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