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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21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삼척시보 또는 삼척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방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