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드론사용사업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촉진
2. 드론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
3. 드론 연구ㆍ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5. 드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의 확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육상ㆍ해상ㆍ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5. 육상 및 해상 측량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영농 지원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드론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드론의 연구ㆍ개발 등 드론산업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