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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민 행복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421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시는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시는 시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실행계획
3.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4.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실태 조사의 실시ㆍ활용계획
5.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행복 증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ㆍ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행복지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시민의 행복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시장은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수준 측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행복 증진과 관련한 조사 및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행복수준 측정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9조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수준 활용에 관한 사항
5. 행복 격차 해소 및 행복수준 향상 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복 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행복 증진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복 증진 교육을 확산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7조

행복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추진의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

시장은 제8조 행복지표의 개발 및 행복수준 측정, 제16조 행복 증진 교육 및 홍보 등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국내외 기관이나 단체ㆍ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