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태백시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태백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태백시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태백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태백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태백시지회를 말한다.
태백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사고 예방 관련 홍보활동
2. 축제ㆍ행사 등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질서 유지 활동
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활동 및 재난예방활동
4.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교통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 관련 홍보활동
2. 축제ㆍ행사 등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질서 유지 활동
3. 계도용 차량의 보험료, 유류비, 소모품비 등
4.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대회, 선진지 견학 등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