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등 관련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상품의 유통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은 태백시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태백시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태백시의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태백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탄탄페이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강원특별자치도나 태백시의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또는 브랜드 사용 품목 <개정 2023. 5. 19.>
2. 지역의 마을기업,사회적기업,자활기업등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한 물품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생산물품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육성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 7. 5.>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태백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태백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4. 7. 5.>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영 제4호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7. 5.>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삭제 <2024. 7. 5.>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금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ㆍ운영경비등 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 기금의 일부를 제6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금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시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2.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3.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등 발송
4.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5.]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포함)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기부 동기 부여를 위한 교육, 행사 등 홍보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5.]
시장은 기금사업 및 교육ㆍ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