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 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 및 임용할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제4항 및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 및 임용할때에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