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아동”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시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이용 아동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돌봄시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돌봄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
1. 24시간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24시간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아동돌봄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아동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돌봄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이용 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의 돌봄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등
① 시장은 이용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돌봄시설을 위탁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현황,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