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9.>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9.>
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의장은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① 입법고문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
3.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률고문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
1.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의 역할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2026. 8. 19.>
④ 법률고문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으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 2026. 8. 19.>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 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률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제7조를 준용한다.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