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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20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술 개발 및 보급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ㆍ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