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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200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1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구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보급 및 홍보 방향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4.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설치 및 운영
5.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구민ㆍ공무원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