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직구조 편성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ㆍ 의료 ㆍ 심리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