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본조신설 2025.2.12.]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심리상담 및 검사비 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5.2.12.>]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12.]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5.2.12.]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제목개정 2024.2.14.] [제6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2.12.>]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제7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2.12.>]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2.12.> [제8조에서 이동 <2025.2.12.>]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2.14.> [제9조에서 이동 <2025.2.12.>]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2.14.] [제10조에서 이동 <202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