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 및 제8조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ㆍ교구비
3. 간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7.>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립ㆍ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