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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19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단체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간 지속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된다.

제5조

장애인체육동호회 활성화

① 구청장은 동호회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성별ㆍ종목별ㆍ연령별 등으로 소모임 체육활동을 권장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일반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장소 등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

제6조

진흥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

제7조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체육행사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30.>]

[제5조에서 이동 <2024.9.30.>]

[제목개정 2024.9.30.]

제8조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9.30.>]

[제6조에서 이동 <2024.9.30.>]

제9조

보고·검사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9.30.>]

[제7조에서 이동 <2024.9.30.>]

제1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9.30.>]

[제8조에서 이동 <2024.9.30.>]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4.9.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