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를 말한다.
3. “임업인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임업 발전 주체로서 기장군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
2. 임업인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4. 임업인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교육ㆍ연수사업
5.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개최지원
6. 그 밖에 임업인등이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장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임업인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