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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4188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4.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3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주민ㆍ기업 등이 기존규제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시 소관부서장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4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