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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187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개정 2024.5.10.>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가구 아동 <개정 2024.5.10.>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에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절차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제6조

조사 실시

구청장은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사후심의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신청자에게 선정결과를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

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9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
2.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4.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의 조달
7. 급식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생ㆍ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