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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41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규칙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의 신청

①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운영 할 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선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계약 체결은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 기간 및 연장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때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 한하여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재위탁 여부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
2. 재정관리
3.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4. 시설관리

제5조

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 중 작은 영화관,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의 휴관일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절차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 반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반환
2. 조례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 50퍼센트 반환

제9조

대장비치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대장
2.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0조

관람료

① 작은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의 입장료 등 감면대상자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영화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할인 또는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다.
⑤ 관람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약관에 따른다.
⑥ 군수는 관람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 고성방가,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12조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영화관에서 영화 등을 관람하는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영화관 시설을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협약 체결 후 관계법령에 따른 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 책임으로 한다.
② 관람객이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세탁소사업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는 영암군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탁소 관리ㆍ운영 전반
2.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기본 작업복 수선

제15조

세탁소 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영암군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아닌 영암군 소재의 기업이나 소속 근로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세탁요금

① 군수는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조례 별표 3의 세탁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탁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수익금의 처리

① 세탁소를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세탁요금은 세탁소의 관리ㆍ운영과 근로자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 세탁소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으로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18., 202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