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ㆍ인동리ㆍ목성리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ㆍ인동리ㆍ목성리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란 종전 토지가 공공시설용지와 체비지 등에 위치하여 제자리 환지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보류지”란 환지 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환지 대상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말한다.
5. “부담률”이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내에서 그 책정계획에 따라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환지 방식 적용사업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감보면적”이란 사업에 따라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를 포함한다)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7.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감한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9. “감환지”란 권리면적보다 토지 일부를 감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11.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12. “집단환지”란 개인이 받을 환지를 한데 모아서 공동주택용지로 받는 것을 말한다.
① 사업의 명칭은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사업의 목적은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ㆍ인동리ㆍ목성리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① 사업 시행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ㆍ인동리ㆍ목성리 일원으로 한다.
② 사업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고시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ㆍ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① 사업 시행 기간은 영 제40조에 따라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2. 지적ㆍ지목 및 구획의 변경
3.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4. 제3호에 따른 공사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5.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되며, 주된 사무소는 광양시청에 둔다.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대금
2.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4. 보조금
5. 법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1조 및 영 제80조에 따른 사업비
2. 영 제81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비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다른 회계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
④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 및 세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① 시행자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손실 및 지출의 원인이 될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업의 용역비, 공사비(기성ㆍ준공금을 포함한다), 감리비 등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비를 체비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사비, 감리비 등을 지급하는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도급계약서에 명시한다.
공고는 광양시 시보와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고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사업 시행과 관련되거나 그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대하여 제22조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전ㆍ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ㆍ후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권리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제2호의 위치에 따라 그 면적을 산출한다.
2.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되, 부득이할 경우 다른자리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의 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집단환지 면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실시계획인가일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용지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 제31조에 따라 그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8. 사도(私道)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9.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그 위치ㆍ면적과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허가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를 해당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③ 환지예정지 사용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는 증가한 면적의 징수청산금을 완납한 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 확정에 따른 면적 등의 변경으로 토지대금의 증ㆍ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①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그 지정일이나 정지처분일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장이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이 있는 날까지 시장이 관리한다.
1. 체비지 : 매각대금 완납일
2. 공공시설용지 : 준공 전 사용허가, 부분 준공검사 및 전체 준공검사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는 환지처분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증환지의 징수청산금을 완납한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3. 법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을 완납한 경우
④ 법 제50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라 부분 준공검사 및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조성토지 등은 해당 검사일 및 허가일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 관리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으로 해당 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원인자ㆍ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31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던 토지 및 환지계획에 따른 증환지 토지는 이를 지정받은 사람에게 환지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리고 환지의사가 있을 경우 징수청산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의사가 없거나 징수청산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철회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1제곱미터마다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가용 사업자금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 또는 분할 교부를 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수ㆍ교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그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환지처분 이후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해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 등기를 완료한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토지소유자 등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가격 결정
2.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가격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 민원지적과장, 세정과장, 광양읍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1., 2024. 6. 14.>
1.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3. 해당 사업시행지구 내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통보로써 위촉한 것으로 보고 회의 종료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 개발사업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를 해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 위원이었던 사람,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은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사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