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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169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4.>
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4. “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화훼산업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① 시장은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 및 기타 농자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 및 기타 농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