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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16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평택시의회의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고 평택시의회의 의정 활동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아이디어”란 평택시 정책에 대하여 제출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선ㆍ발전 방안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자가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평택시ㆍ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정책 아이디어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사항이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
라.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ㆍ예산배분 등의 문제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평택시 및 평택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사무가 아닌 사항
2. “제안자”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정책 아이디어의 공모 등

①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의회 입법 활동 등에 도움이 되는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 주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책 아이디어 공모의 시기와 그 밖의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

정책 아이디어의 제출 등

①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 아이디어는 개인 신청만 가능하며, 각 공모별로 한 사람당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해당 공모의 마감일까지 시의회에 도달한 것만 유효하다.

제5조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도의 활성화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 아이디어의 보완

의장은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에 형식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자가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한 날을 정책 아이디어 제출일로 본다.

제7조

정책 아이디어의 심사

①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제8조에 따른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 호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관련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책 아이디어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세부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노력의 정도

제8조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제2항의 심사 기준에 따른 정책 아이디어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입상 여부 및 입상 등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
2. 시의회 의회사무국 국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의 정책 또는 입법전문가
나.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입상여부의 결정 등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상 대상자를 선정ㆍ공고한다.
② 의장은 입상한 제안자에게만 결과를 따로 통보하며, 입상하지 못한 제안자에게는 그 결과를 따로 통보하지 아니한다.
③ 정책 아이디어의 입상 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으로 입상대상자는 5인 이내로 결정하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정책 아이디어가 없으면 입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입상대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상대상자의 선정은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평택시의회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 심사로 갈음한다.

제14조

정책 아이디어 서류의 반환 등

제안자가 제출한 정책 아이디어에 첨부된 서류들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제15조

정책 아이디어의 반영

의장은 입상한 정책 아이디어가 입법 활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서 등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도 운영에 관계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