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현안과제 등 의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위촉과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현안과제 등 의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위촉과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평택시의회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의 입법 활동에 관한 사항
2. 의안심사, 현안사항 발생 등으로 전문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의원의 의정 활동에 전문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 등 의정 전반에 걸쳐 관련 분야의 전문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문단에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가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시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자문이 필요한 시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서를 접수한 경우 자문단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자문단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이 아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가는 제5조에 따른 자문 의뢰서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 보고서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 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자문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위촉일로부터 2년마다 전문가에게 사임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신상 변동 여부를 파악하여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