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1.]
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물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5.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7.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이란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생형 시설: 침투, 저류, 증발산 등 수량조절 기능을 하는 빗물정원, 식생수로, 옥상녹화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침투시설: 빗물을 땅 속으로 잘 스며들게 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다. 저류시설: 빗물을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시켜 대상지역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8. “물순환 회복”이란 강수(降水)의 침투, 유출, 증발산 등 물순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불투수층을 발생시켜 강우유출수의 증가와 물순환 왜곡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강우유출수의 저감 및 물순환 회복 등 왜곡된 물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안양시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우선관리지역 선정 및 최적관리방안
4.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
5.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계획
6.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7. 물순환 목표달성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8.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9.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1. 물순환 회복율: 개발 전과 후의 침투량, 유출량, 증발산량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
2. 물순환 분담량: 물순환 회복율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범위와 규모
② 시장은 각 강우유출수 발생원의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를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가ㆍ허가권자는 사업구역 안에서 강우유출수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순환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
2.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3. 제8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사업
4.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가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물순환 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산출 근거
4. 시설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계획
④ 시장은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7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3.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재해 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 4.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5.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6. 수계 영향권 내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시설에 빗물 유출 저감 및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빗물침투시설의 규모는 사업대상 부지에서 자연상태의 투수면적 이상의 빗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물순환 면적률을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4. 12. 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구 및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3.「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순환 우선관리지역 5. 빗물침투가 용이하고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장이 선정한 지역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1.〕
시장 및 시민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시장은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왜곡된 물순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추진 시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수포장재(투수블록)의 경우 사용 중 오염되어 점차 공극이 막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수성능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31.〕
시장은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각화ㆍ정보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자료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 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시민ㆍ전문가ㆍ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안양시 물순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3. 물순환 회복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등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순환 회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물순환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 1. 안양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대표 등 3. 물순환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기타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순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4. 12. 3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12. 31.>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시장은 물순환 시설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저영향개발기법의 시범적용, 효과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 2. 도시 물순환에 관한 교육ㆍ홍보자료 및 관련 정책 개발 3. 그 밖에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 혹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등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 12. 31.>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 12. 31.〕
시장은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관련 홍보에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 12. 31.〕
시장은 물순환 회복 활동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