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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15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1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남동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남동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