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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156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