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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152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2-11-16공포 2022-11-16공포번호 1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천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포천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통한 시민들의 문의ㆍ신고ㆍ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제3조

명칭

콜센터 명칭은 포천시 민원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위치

콜센터는 포천시 청사 또는 포천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민원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 상담자료의 데이터 베이스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민원상담 품질 평가 및 민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상담원 관리, 교육훈련,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

위탁운영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콜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시장은 콜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등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통신실 및 서버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 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8조

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 베이스 정보를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등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