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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15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1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하여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포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이나 연구 요청에 응한다.
1. 시정 주요 정책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행정, 복지, 관광, 도시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민대표, 각종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기존에 위촉한 자문단으로 자문 또는 연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문 분야별 3명 이내의 임시위원을 위촉하며, 이 경우 임시위원의 위촉기간은 제2조 각 호의 수행기간에 한한다. <개정 2023.11.24.>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시위원은 자문 및 정책연구 종료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5조

연구의 의뢰

위원에게 연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자문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 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이나 연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ㆍ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자료제출 등

위원으로부터 자문이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정책자문위원의 자문, 연구 등을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