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진주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3. 진주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4. 경상남도경찰청 또는 진주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진주시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청소년단체의 장
8.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직위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시장은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 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지역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 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