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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14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회소식지ㆍ누리집ㆍ누리소통망(SNS) 등을 말한다.
2. “누리 소통 매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3. “이벤트”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홍보업무와 관련해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회의”란 의회 본회의,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말한다.

제3조

홍보활동의 원칙

①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누리집 개설 및 운영
4. 누리 소통 매체 운영
5. 의정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

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 소통 강화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안전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의회소식지의 발행

① 진주시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진주의정”으로 하며,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분기별로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7조

홍보영상 등 제작

의장은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을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누리집 등 홍보매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누리집 개설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누리집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방송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에 회의 등 의정활동을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시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인터넷방송을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누리 소통 매체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누리소통망(SNS)과 같은 누리 소통 매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누리 소통 매체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누리 소통 매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 콘텐츠를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누리 소통 매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물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물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누리소통지원단의 운영

① 의장은 누리 소통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콘텐츠 자료 수집 및 제작, 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누리소통지원단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② 누리소통 지원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단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③ 누리소통지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의회 운영 사정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④ 누리소통지원단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0.>
1. 지역 내 당면 현안의 발굴 취재 및 누리소통망(SNS) 공유
2.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의회 홍보 및 의정 주요 사업 공유
3. 연찬회, 교육, 취재단 활동 등 의회 주관 행사 참여
4.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제작 및 배포
5. 선진 의정과 의정홍보를 위한 아이디어 제공
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누리소통지원단의 활동에 대한 경비 또는 상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6.10.>
⑥ 제4항제3호에 참여하는 누리소통지원단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숙박비, 식비로 한다. <신설 2025.12.24.>
⑦ 의장은 누리소통지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4.>

[제목개정 2024.6.10.]

제13조

누리소통지원단의 자격

누리소통지원단은 의회 및 의정에 관심이 많고, 누리소통망(SNS) 활동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언론사 기자와 리포터는 제외한다. <개정 2024.6.10.>
1. 누리소통망(SNS) 활용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사람
2. 문예창작, 영상제작, 사진에 소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의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4. 그밖에 누리소통망(SNS) 홍보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목개정 2024.6.10.]

제14조

누리소통지원단의 해촉

의장은 누리소통지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2025.12.2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훼손한 경우
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누리소통지원단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밖에 제12조제4항의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6.10.]

제15조

경비의 지원

① 의장은 의정 홍보와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25.12.24.>

제16조

포상

의장은 누리 소통 매체를 통해 의정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17조

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누리집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이용자의 접근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성차별적 표현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7.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모전ㆍ이벤트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전통문화 계승 또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공모 및 이벤트 등의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12.24.>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