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운영부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부장은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1. 6.>
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직장경기부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 ㆍ 영입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들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지도ㆍ관리한다.
⑤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군수는 단원의 복무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진도군청 직장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원의 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용한다.
②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③ 지도자 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종목의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종목의 지도자로 근무경력(지도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3. 해당종목 1종 이상의 심판자격소지자로 전국단위대회 이상 대회에서 5년 이상 심판업무에 종사한 사람
4. 해당종목 1종 이상의 심판자격소지자로 해당종목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직원으로 근무 또는 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지도자의 임용 대상은 진도출신으로 해당종목의 경력자로 한정한다. 단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서 재직기간 중 팀에 대한 공헌도나 현저한 공적으로 팀의 위상을 높인자 중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다고 인정된자를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지도자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선수의 임용기간은 5년까지 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
⑥ 단원을 임용 또는 재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단원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ㆍ소집되는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경기 성적이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6.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7. 폭력ㆍ성폭력ㆍ집단따돌림ㆍ가혹행위 등을 가한 경우
8. 그 밖의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의 훈련, 대회참가 및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