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설치종목 및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종목 : 육상팀
2. 정원 :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이내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전문스포츠 지도사 등 자격증 사본(감독 및 코치에 한함)
5.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하는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등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단원이 이적동의서를 발급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 단원의 봉급은 연봉제로 하며, 연봉액 별표1에 따라 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해 계약한다. 지급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단원에게는 별표 2에 따라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임용되는 단원에 대해서 최근 2년간의 경기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② 계약기간 중 등급이 상향되는 성적을 거양할 경우 다음년도부터 해당되는 등급의 연봉을 지급한다.③ 선수의 등급기준은 별표 1의 산정기준표에 따른다.
우수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와 같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지도자 등ㆍ 직무상 명령, 지시를 준수 하여야 한다.
4. 영리 및 겸직 금지의 의무: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 금지,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 집단 행위 금지ㆍ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은 입단계약이 체결일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한다. 단 선수의 특성에 따라 국내 다른 장소에서 전문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② 단원의 근무시간은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강화훈련, 선발전에 대비한 특별훈련과 각종대회 출전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
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연가 일수는 15일 이내로 하며,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
③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① 감독은 훈련 및 대회에 참가 할 경우 단장에게 1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고, 종료 후 5일 이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회출전은 전남체전, 전국 및 국제 규모 대회에 한한다. 단, 선수의 기량향상과 전력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선수의 기량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도내 시범경기, 우수선수 초청경기, 합동훈련, 강화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는 단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3. 단원의 정원 감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을 하는 경우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선수의 기량향상과 선수관리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대회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감독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구매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단원이 국제규모대회, 전국체육대회, 일반전국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위상을 드높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여 특별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국제규모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전 등에서 금, 은,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대상으로 감독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5과 같다
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2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④ 견책은 6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⑤ 징계로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26. 5. 20.>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감독 다만 비위행위 당시 코치와 선수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통합특별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단원의 인사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도군청 직장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의결한다.
1. 단원의 임용 및 등급 심사 관한 사항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우수선수 영입에 관한 사항
4. 직장경기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체육 관련 업무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4. 11. 6.>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직장경기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