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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13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2-11-16공포 2022-11-16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행정용도의 활용과 부안군민을 위한 공익사업 발굴,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군 상생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부안군 상생협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에 둔다.

제3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정용도의 활용
2.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 교육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
3.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및 사회복지를 위한 공간 지원사업
4.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공익사업 발굴 및 지원
5.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간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제4조

관리 및 운영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안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실의 사용

① 군수는 센터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5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실 등의 사용

① 군수는 회의실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ㆍ부안군유관기관이 공익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센터시설을 이용하기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등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1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입주단체 등에 관리비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 명세를 연 1회 이상 센터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총 요금의 90% 반환
3.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제10조

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또는 다른 법령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변상책임 등

센터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