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135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11-16공포 2022-11-16공포번호 1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소음피해”란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4.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결과를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시장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사업
2. 소음피해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
3.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