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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134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11-16공포 2022-11-16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
2. 김포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구매촉진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지역에 소재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발주 정보 수집 및 제공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상품의 정보 및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상공인과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김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김포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