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3.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ㆍ기술혁신ㆍ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ㆍ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2.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ㆍ단체 및 기관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민간단체 또는 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