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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13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11-16공포 2022-11-16공포번호 1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영상문화 향유와 미디어 체험 등 영상ㆍ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 및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① 명칭은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김포시 모담공원로 170 김포아트센터 내에 둔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디어교육
2. 무료영화 상영, 독립예술 영화 상영 등 영화관 운영
3. 시민 미디어 활동을 위한 창작지원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4. 방송ㆍ영상ㆍ미디어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5. 시민, 1인 창업, 미디어 관련 기업을 위한 장비, 시설의 대여ㆍ대관
6.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체험
7. 그 밖에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교육공간: 강의실 등
2. 제작공간: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등
3. 창작지원공간: 상영관, 동아리회의룸, 세미나실 등
4. 그 밖의 공간: 사무실, 회의실, 기자재실 등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신청을 할 경우 신청내용 검토 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겹칠 경우 선착순에 따른다.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면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면제
3.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면제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면제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퍼센트 감면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퍼센트 감면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퍼센트 감면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50퍼센트 감면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 감면
10.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2에 따른 다자녀 가정: 50퍼센트 감면
③ 제2항제5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가 발생하는 장비 사용료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사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부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나. 김포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인정된 경우
라. 매 강좌별 교육의 첫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포기원을 제출하는 경우
2. 일부반환 : 수강생이 매 강좌별 교육 개강 후 수강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제출일까지의 수업 횟수를 제외한 남은 수업 횟수에 대한 수강료

제9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지방공기업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따른다.

제10조

재정지원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비는 센터 사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관리자에게 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