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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자치법규 2224125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2-11-16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2.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 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 행위가 제한되 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및 생활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