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2.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 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 행위가 제한되 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및 생활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