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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124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3.17.)

제5조

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의료비(일부개정 2025.3.17.)
2. <삭제 2025.3.17.>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3호에서 이동 2025.3.17.]
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4호에서 이동 2025.3.17.]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5호에서 이동 2025.3.17.]
5.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호에서 이동 2025.3.17.]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3.17.)

제6조

지원 신청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단, 휴식 장소는 본인과 협의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한다.(일부개정 2025.3.17.)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3.17.)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화녹음시스템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신설 2025.3.17.>
8.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7호에서 이동 2025.3.17.]

제9조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