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립준비청년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립준비청년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