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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11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데이트폭력”이란 남녀간 교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ㆍ정서적ㆍ경제적ㆍ성적ㆍ신체적 폭력으로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스토킹ㆍ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등이「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 관련 시책 <개정 2023. 12. 28.>
2.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개정 2023. 12. 28.>
3.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3. 12. 28.>
4.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개정 2023. 12. 28.> 도지사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2.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
4.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6.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홍보
8.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노출 방지와 지원체계의 구축 <신설 2023. 12. 28.>
9.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신설 2023. 12. 28.>
10.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탁

① 도지사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10조

2차 피해 방지

<신설 2023. 12. 28.>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을 위한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