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비롯한 도유림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비롯한 도유림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유림”이란 전라남도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造林)ㆍ육림(育林)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4.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기 위한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및 산림경영 관련 사업을 말한다.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 산림관리
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
3.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4.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5. 전라남도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산림문화 진흥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도유림의 경영ㆍ관리 및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다음 각 호의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촌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2.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4. 산림탄소상쇄사업
5.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관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벌(盜伐)ㆍ남벌(濫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 예방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산지 정화
5. 임산물 무단 채취 감시 활동
6.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
7. 경계표주, 안내문 및 표지(標識)의 보존 활동
8. 그 밖에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도지사는 보호관리활동 중에 해당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
3. 산지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부산물
③ 제1항에 따른 보호관리협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관리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리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사실을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 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유림의 경영관리에 기여한 공무원, 전라남도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