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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11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5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라믹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세라믹 산업이 지역특화산업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라믹”이란 광물에 열을 가해 만든 비금속 무기재료(non-metalic inorganic material)를 말한다.
2. “세라믹 산업”이란 비금속 무기재료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나.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 광물, 분말원료, 세라믹1차제품, 전기전자부품, 기계 및 기타 산업용 부품 분야로 이루어진 산업
다. 유리, 시멘트, 내화물, 타일, 도자기, 연삭재, 탄소제품 등과 같이 사회기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라. 세라믹 소재가 갖고 있는 반도성(semiconductivity), 유전성(dielectric), 자성(magnetic), 이온전도성(Ionic conductivity), 내열성, 내마모성, 생체친화성 등을 이용하여 만든 반도체, 유전체, 세라믹센서, 태양에너지 발전, 이차전지, 고체연료전지, 항공우주용 엔진부품, 인공관절 및 인공치아 등과 같은 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
3. “생활세라믹 제품”이란 가정용ㆍ장식용 도자기, 위생용ㆍ산업용 도자기, 고강도 경량도자기, 헬스케어용 도자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세라믹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세라믹 산업의 현황 및 육성 전략
3.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 활성화 촉진
4.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세라믹 산업 클러스터 및 특구 조성 및 지원
6. 자금ㆍ시설 현대화ㆍ디자인ㆍ마케팅ㆍ판로확보 등 기업활동 지원
7. 그 밖에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생활세라믹 제품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한다) 내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생활세라믹 제품 및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세라믹 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세라믹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료 및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창업ㆍ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컨설팅 지원
4. 생활세라믹 제품 디자인 개발 및 개선사업
5.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6. 판로확보ㆍ유통 지원사업
7. 그 밖에 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세라믹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세라믹 산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