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11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5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 지원 및 지역사회ㆍ생태계와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ㆍ보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란 전라남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공영화 지원 대상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시행ㆍ운영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견에 부합되고, 자연환경ㆍ생태계 및 생활환경과 조화되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지방공공기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관련 사항을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6조의 전라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영화 지원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ㆍ군
2.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도 및 시ㆍ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도지사는 시ㆍ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원금 환수

① 제4조의 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안내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사 존중
2. 농지ㆍ임야ㆍ바다ㆍ갯벌 등의 보존과 해당 생활환경ㆍ자연환경과의 공존
3. 생산전력의 지역주민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
4. 지역주민에 대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자재 공급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지 자립 기여
5.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② 도지사는 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주민 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도내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전기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교육ㆍ홍보ㆍ안내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과정에서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민원 발생 시 조치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수인관련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ㆍ공존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라남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원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관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하여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해당 기관에게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공존사업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발전사업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 지원 및 공존사업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ㆍ공존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에 관한 계획
3. 시ㆍ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등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관할 시ㆍ군의 의견에 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도에 자문하는 사항
4.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민원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결과가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 및 발전사업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재생에너지와 환경분야 관련 전문가
3. 재생에너지 자립과 환원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재생에너지 공영화 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지역주민 대표,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에게 의견 진술,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