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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자치법규 222411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5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2. 생태계교란 생물 운반 및 수매
3. 그 밖에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홍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라남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