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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11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 및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2. 28.>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도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도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답례품의 종류

①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특산품과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구호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 12. 28.>
②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도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도내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도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도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쇼핑몰 등록 상품(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
1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도지사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도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도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도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도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고문에 포함되도록 한다. 이 경우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종류 및 제4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④ 도지사는 제3조 규정을 고려한 답례품을 도가 위탁 또는 출자ㆍ출연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제6조

답례품 공급 비용의 지급

도지사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 공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사무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의2

기금의 사용목적 등

<신설 2023. 12. 28.>
① 도지사는 고향사랑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금(이하 “지정 기부금”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자치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고향사랑과장
3. 기금출납원: 고향기부금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도지사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8조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참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

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기부 활성화 지원

<신설 2023. 12. 28.>
①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

사무의 위탁

<신설 2023. 12. 28.> 도지사는 기금사업 및 교육ㆍ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신설 2023. 12. 28.>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해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기부자 예우

<신설 2023. 12. 28.>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전라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및 방문경비 지원 등 예우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